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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05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취소시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취소하겟다고 통보 받앗는데요

그럼 계약금은 안돌려줘도 되는거고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성립이 안됫는데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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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유형에 따라 나눠질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으로 나온 매물을 잡아둘 요량으로 가계약금을 걸어두고 취소했다면 단순 예약금으로 판단되어 중개수수료 지급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소재지,동,호수가 정확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명시되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완료된 계약은 아니나 누가봐도 계약의 목적이 있음으로 중개수수료는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고 무조건 계약이 아닌것은 아니고 중요사항이 합의가 됐으면 계약이 된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으로 인정되면 받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중개사도 중개보수 청구권을 가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잔금 일)이고 따로 약정을 정했다면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중개보수에 대한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설명드리자니 길어지고..

    잘 정리된 링크남깁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zzo60&logNo=222661042022&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A%25B0%2580%25EA%25B3%2584%25EC%2595%25BD%2B%25ED%259B%2584%2B%25EA%25B3%2584%25EC%2595%25BD%25EC%25B7%25A8%25EC%2586%258C%25EC%258B%259C%2B%25EC%25A4%2591%25EA%25B0%259C%25EC%2588%2598%25EC%2588%2598%25EB%25A3%258C%26where%3Dm%26sm%3Dmob_hty.idx%26qdt%3D1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완료 후 중개수수료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의 완료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가계약에 당시 특약을 통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알렸다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