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여 스마트폰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점포를 임차할 때 임차인이 법인이면 상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백만원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아닌 실질적인 영리목적의 법인인경우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