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주는 임대료를 내지 않으니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가 소유주가 부동산 법인을 세우고, 법인이 상가를 매매하고 실 소유주에 임대한다면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