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유주가 법인을 세우고 그쪽에 세입자로 들어가있어도 되나요?
상가 소유주는 임대료를 내지 않으니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가 소유주가 부동산 법인을 세우고, 법인이 상가를 매매하고 실 소유주에 임대한다면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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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서로 다른 인격으로 상호간 임대차계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비용으로 처리는 가능하겠으나, 법인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으로 시가를 고려해서 임대료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자가 임차를 할 때는 개인사업자의 임차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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