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마다 재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 티오가 나면 그때 면접을 통해 정규직 전환 심사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은 1년11개월까지만 할수있고 그 이후에는 계약 만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 티오도 나지않고 무의미하게 3개월 단위로 계약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없이 3개월씩 자동으로 재계약 연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10개월째 근무중인 상황인데.
회사의 재계약을 거절하 실업급여 신청 못 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