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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3

연말정산과 건겅보험료에 대해 알고싶어요.

11월말에 퇴사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기본으로 해서 정산해서 주나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었는데 차익분 환급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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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퇴사 시 정산되어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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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원천징수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한 이후 국민건강보험 정산을 하게 되어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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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환급을, 추가세액이 발생한다면 징수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은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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