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원천징수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보수총액 신고를 한 이후 국민건강보험 정산을 하게 되어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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