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할 것 같은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중도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퇴사월이 속하는 급여일에 환급세액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