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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6

가상화폐 세금납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년1월1일부터 세금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 출금 안하면 세금 납부 안하나요
2. 1000만원으로 100퍼 수익률 나면 1000만원에 250 뻬고
750만원에 22퍼 때가는건가요
3. 출금 안하고 매매만 했을경우 세금을 땐다면 (씹도둑놈아닌가요) 1000만원에서 100퍼 수익을 봤다가 매매후에 100퍼 손해를 보면 세금을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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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출금하지 않더라도 매도하여 이익이 생긴다면 실현이익으로 보아 과세대상입니다.

    1년에 손익통산은 가능하므로, 1.1~12.31 내의 이익과 손실은 상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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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행세법상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은 과세대상항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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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전제가 잘못되었네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22.1.1부터 세금납부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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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딸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개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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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를 하고 출금을 안하더라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익이 실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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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3년 및 2024년에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제시하신 사례와 같이 1천만원을 투자해서 2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1천만원이 되고(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없다고 가정), 과세표준은 750만원(=1천만원-250만원), 납부할세액은 165만원(=750×22%)이 되며, 이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므로 출금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해당 연도에 손실액은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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