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딸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개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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