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이 과실을 우기는 경우는?
교차로 2차로-직좌, 3차로-직진 에서 제가 신호받고 2차로 직진하는 도중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저를 친 사고입니다. 딱 첨부한 그림같은 사고예요. 교차로에는 4차선은 없구요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않고있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고 조사도 받았다고하는데도요...
계속 우기면 소송으로 가고싶은데 소송도 그쪽이 가겠다고해야 갈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분심위는 안가는게 좋다고해서 안가고싶은데..
10대 중과실이고 명확하게 나와있는것도 분심위가면 제대로 안나와서 그 상태로 소송에 가게될수도 있나요?
맘 같아서는 자비로 다 수리하고 개인적으로 바로 소송하고싶은데...
그럼 비용적으로 제가 많이 손해일지도 궁금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