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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무당벌레171
후련한무당벌레17122.12.30

좌회전차선에서 직전하는차와 사고

1차선 차가 가해자고 2차선이 저입니다.

보시면 1차선은 유도선도 없고 깜빡이도 안키고 있습니다.

자는 깜빡이키고 유도선따라서 좌회전 할려는데

그냥 쭈우욱 밀고 들어오네요

그쪽 말로눈 좌회전 할려고 했다는데

지금 9대1도 인정못하고 8대2라도 우긴다는데

소송가기전에 경찰서에 교통사고신고하면

경찰쪽에서 과실유무 따저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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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면 되나 경찰에서는 사고 내용과 가,피해자만 가릴뿐 과실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험회사와 분쟁조정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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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노면 표시에서 직진을 한 경우에는 노면 표시 위반으로 100% 과실 사고입니다.

    그것을 알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피해자만 정해줄

    뿐이라 정확한 과실은 결국 보험사끼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사고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하게 되며 과실은 보험사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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