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노면 표시에서 직진을 한 경우에는 노면 표시 위반으로 100% 과실 사고입니다.
그것을 알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피해자만 정해줄
뿐이라 정확한 과실은 결국 보험사끼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사고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하게 되며 과실은 보험사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