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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차선 좌회전 유도선이 있음에도 차선 침범 사고 무과실?
1.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입니다.
1.2 차로엔 색깔 유도선이 그려져 있었으나,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차가 넘어와 박았는데 제가 2 상대가 8이라는 말도 안되는 과실을 주장하고 있네요.
분심위를 건너 뛰고 소송으로 가고 싶어도 상대 동의 없이는 안되고, 마지막.방법은 개인적으로 소송 걸어 하는 방법이라는데.
잘 가고 있는 차를 좌회전 중간에서 차선을 넘어와 박는걸 무슨 수로 피하냐고 이야길 해도 들어먹질 않고 통상 이라는 말만 하며 조정이.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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