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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캥거루178
의로운캥거루17822.01.20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릴께요

주택 1 : 조정지역 2013년 구입 후 5년 실거주 후 전세 줌

주택 2 : 조정지역 2020년 장모님 주택 지분 증여 받음

현재 주택2는 재개발로 인해 장모님과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주택 1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비과세 대상인가요?

만약 비과세 대상이라면 몇년 안에 매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인한 2주택자 일때 2년, 3년이라는 말도 있고.. 부모님(장모님)과 함께 거주로 인한 2주택 시 10년 안에 팔면 말도 있는데 주택2가 재개발 상황이라 전세로 있는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건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여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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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주택(주택2) 취득 당시, 주택1과 주택2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를 하고 동시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주택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위하여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주택 1 또는 2에서 합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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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9.12.16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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