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 : 조정지역 2013년 구입 후 5년 실거주 후 전세 줌
주택 2 : 조정지역 2020년 장모님 주택 지분 증여 받음
현재 주택2는 재개발로 인해 장모님과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주택 1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비과세 대상인가요?
만약 비과세 대상이라면 몇년 안에 매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인한 2주택자 일때 2년, 3년이라는 말도 있고.. 부모님(장모님)과 함께 거주로 인한 2주택 시 10년 안에 팔면 말도 있는데 주택2가 재개발 상황이라 전세로 있는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건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여 전문가 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