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앞에 화물차가 누가봐도 저건 과적인데 지금 스티로폼이 떨어질랑 말랑 하고 아까는 한개가 떨어졌는데 이거 신고를 어디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화물차 과적 단속은
경찰청과 국도교통부가 하고 있습니다.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하신 질문의 경우에는 일단 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고쇠도로같은경우는경찰이나 도로공사에신고하면됩니다 시내도료는시청이나관활구청에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