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화물차 과적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제 앞에 화물차가 누가봐도 저건 과적인데 지금 스티로폼이 떨어질랑 말랑 하고 아까는 한개가 떨어졌는데 이거 신고를 어디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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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화물차 과적 단속은
경찰청과 국도교통부가 하고 있습니다.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문의하신 질문의 경우에는 일단 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고쇠도로같은경우는경찰이나 도로공사에신고하면됩니다 시내도료는시청이나관활구청에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