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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dome
everdome 22.07.28

회사 업무용 차량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수리비 유류대 통행료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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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열거하신 비용은 유지와 관련한 지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다만, 9인승 이상 또는 경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서 제외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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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 캠핑자동차

    따라서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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