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 캠핑자동차
따라서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