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 차량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수리비 유류대 통행료 보험료 등 제반 비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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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열거하신 비용은 유지와 관련한 지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다만, 9인승 이상 또는 경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서 제외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 캠핑자동차
따라서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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