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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안녕하세요?
배우자한테 분양권을 5년 전에 증여받았습니다.
이 분양권으로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하려는 데 잔금일 기준으로는 5년이 미경과 , 분양권 증여일로부터는 5년이 경과 했는데 이월과세 적용 기산일이 언제일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명의변경일(권리의무승계일)'이 증여일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등기된 후라면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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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때 재산이 분양권이고, 그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이 된 것이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