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과거 10년간 동일인에 대한 증여분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총 7억 중 6억원이 공제되어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른 공제될 것이 없고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하기에 추정되는 부담세액은 970만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