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관련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분양권 공동명의였고 배우자에게 2억정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역시 증여하려고하는데..
공동명의 후 증여세 신고를 안했고 아파트 가격은 5억정도입니다..
2억과 따로 아파트는 5억이니깐 증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10년 이내 종합 금액이 6억원(배우자공제)까지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2억+5억 총 7억이라면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과거 10년간 동일인에 대한 증여분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총 7억 중 6억원이 공제되어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른 공제될 것이 없고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3%를 세액공제하기에 추정되는 부담세액은 970만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년에 2억증여한것을 있다면 이번에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해야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6억원이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10년동안 6억이 비과세됩니다. 증여받은 재산과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6억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이전 10년 간 기증여했던 재산들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4년에 2억을 증여하셨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0년에 아파트를 증여하실 경우 이 두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파트의 시가평가액이 5억원이 확실하고 그 절반의 지분을 증여할 경우에는 2억5천을 증여하시는 것이므로 14년의 2억과 합산한 4억 5천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이므로 6억원 이내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만약 14년 증여분 평가액과 20년 증여분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원이며,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14년에 2억원에 5억원을 합산시 1억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것은
아니며, 인별로 증여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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