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분양권 공동명의였고 배우자에게 2억정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역시 증여하려고하는데..
공동명의 후 증여세 신고를 안했고 아파트 가격은 5억정도입니다..
2억과 따로 아파트는 5억이니깐 증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