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 9월에 증여받은 경우 2026년 9월이 지나기 전까지 혼인신고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더리도 가산세가 없이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 이력을 확실하게 하고 자산출처 소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 증여재산공제 1억원으로 신고하신 후
증여받은 내역과 추후 혼인할 것이라는 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