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신고를 바로 하지 않을 계획일 때 혼인 증여 관련 질문남깁니다.
1. 2024.9에 1억을 증여받고 2026.8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억을 증여받았을 때 작성해야할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2. 아니면 어차피 신고대상이 되지 않으니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3.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 2025.9경 세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는 다면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