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혼인증여재산공제 관련 서류와 함께 증여세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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