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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염소208
진기한염소20821.05.13

친오빠가 돈빌려갔는데 안갚는다고 연끊자네요 고소할수 있나요?

친오빠가 아파트살때 엄마돈 4천 언니돈 천만원 빌려갔어요 갚는다고 했구요 그 자리에 저희 식구 다있었고 통장내역에 이체해간 내역 찍혀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계가 틀어지면서 왕래를 안하게 되었고 전화와서는 자기는 빌려간 적없다하면서 안갚는다네요 이거 고소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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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애초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없으면서도 상대를 속여 빌려가면 사기죄가 성립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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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은 친족 상도례가 있어서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전의 대여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거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제기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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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친오빠를 고소한다고 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습니다.

    또한, 친오빠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어머니나 친언니는 친오빠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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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8조의 문언으로만 보면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54조, 형법 제361조 등에 의해 사기죄나 횡령죄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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