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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염소208
진기한염소20821.05.15

새언니한테 돈빌려줬는데 빌린적 없다고 하네요

작년 7월에 오빠가 벌금이 나와서 그거 먼저 해결하라고 400만원을 2일에 나눠 입금해줬습니다 여유되면 갚으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빠가 구두로 금방 갚겠다 했고 저도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점점 시간이 지나자 여유안되면 안갚아도 되냐? 면서 그렇게 말하고 새언니는 제가 언제 돈빌린적 있냐고 잡아떼네요 이체내역이 버젓이 있는대도요 만약 돈빌린적 없다고 말하는 증거가 있으면 착오송금반환소송으로 걸수 있을까요? 계좌로 입금된 돈 쓰면 횡령죄라던데 친족 상도례로 형사처벌은 안될것같고 민사소송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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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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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착오송금보다 차용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차용증 등이 없고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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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착오송금이 아니라면 착오송금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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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새언니나 오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피고를 오빠 또는 새언니로 지정해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오빠가 새언니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차용인은 오빠가 될 것이고, 새언니가 직접 돈을 빌려서 오빠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새언니가 차용인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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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주장은 현재 시일이 많이 지난 경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00만원에 대한 이체 경위 등 사실관계를 자세히 적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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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새언니가 계좌이체내역이 있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채무자인 새언니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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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해당 대여약정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고 단순히 송금 내역은 해당 송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대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방법을 찾고 증거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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