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회사에서의 진행이 불가하고,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되고,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