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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89
말끔한발발이89
22.06.14

기름값이 많이 오르는데 기름값에 부가되는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요즘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하루가 멀다하고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 기름값에 부가되는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휘발유와 경유가 2,000원이다 넘었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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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
    22.06.14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유류세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옥탄가 94 이상의 고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량제 방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정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인하했다가 인하조치를 8월31일까지 4개월간 추가로 연장했다. 하지만 인하폭은 2019년 5월7일부터 15%에서 7%로 축소했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했으며 2022년 5월 1일 부터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류세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64779&cid=50305&categoryId=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