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유를 주로 수입하여 정제 후에 유통시키고 있는 데
이 경우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리터당으로 금액이 고정
되어 있어 원유 수입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유류에 대한 판매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보통휘발유의 경우는
396.70원이며, 교육세 15%, 주행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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