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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3

월세로 살고 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아직 낙찰이 안되어서 보증금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집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몇달을 더 살게 되면

지낸 개월 수 만큼 보증금에서 차감되어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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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액 배당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낙찰금액에서 가장먼저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후, 전소유자인 임대인이 체납월세에 대해 청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만, 일단은 월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만약 추후 전소유자가 청구할 경우 일괄정산이나 절충하는 방법도 실무에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월세의 납부 당사자는 당연히 전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채권자중에 특히 금융권에서는 원금및체납이자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점유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체납 여부를 확인작업에 들어갑니다.

    임료체불이 확인 될때는 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지불금지신청서을 법원에 신청하고.해결될때까지 임차인의 지불 배당금은 보류상태가 됩니다. 임대료에 대해 연체한 사실이 없다는 은행통장사본을 송금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면 지체없이 배당이 실행됩니다.

    임대료에 대하여 임대인만 권리가 있는것이 아니고 채권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보되어, 법원에서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증명이 되면 임대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때문에 배당지급에 대해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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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보통 경매로 인해 낙찰이 될 때까지 월세를 주지 않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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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보증금 반환은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낙찰자가 나오기 전까지 거주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기간을 지나 추가 거주할 경우 그 임대료는 보증금 차감이 아닌 별도의 월세에 대해 임대인이 지급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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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이사를 안하게 아니고 보증금을 못받아 이사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 보증그이 최우선변제 이내일때 입니다.

    지역마다 최우선 변제금은 다르니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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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납부를 하지는 않는것이 보통입니다. 향 후 전 소유자가 체납월세 요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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