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면 최우선변제액 배당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낙찰금액에서 가장먼저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추후, 전소유자인 임대인이 체납월세에 대해 청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만, 일단은 월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만약 추후 전소유자가 청구할 경우 일괄정산이나 절충하는 방법도 실무에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월세의 납부 당사자는 당연히 전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채권자중에 특히 금융권에서는 원금및체납이자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점유중인 임차인을 상대로 월세체납 여부를 확인작업에 들어갑니다.
임료체불이 확인 될때는 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지불금지신청서을 법원에 신청하고.해결될때까지 임차인의 지불 배당금은 보류상태가 됩니다. 임대료에 대해 연체한 사실이 없다는 은행통장사본을 송금사실을 법원에 제출하면 지체없이 배당이 실행됩니다.
임대료에 대하여 임대인만 권리가 있는것이 아니고 채권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보되어, 법원에서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증명이 되면 임대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때문에 배당지급에 대해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