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이라 소액임대차우선변제권으로 받을 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아직 경매낙찰이 안되서 보증금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집을 안나가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후 그 뒤 몇달을 더 살게되면 그 몇 달 지낸만큼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서 지급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집을 실제 사용하신 기간 동안에는 월세가 계속 발생하신 다고 보셔야 하며,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월 차임 상당액의 금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