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만원이라 소액임대차우선변제권으로 받을 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아직 경매낙찰이 안되서 보증금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집을 안나가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후 그 뒤 몇달을 더 살게되면 그 몇 달 지낸만큼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집을 실제 사용하신 기간 동안에는 월세가 계속 발생하신 다고 보셔야 하며, 보증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월 차임 상당액의 금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