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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가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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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대신 보내줄 경우 세금같은게 나오나요?

아버지가 인부를 부르시고 수중에 돈이 없어 제가 대신 일당 50만원을 계좌이체로 그분에게 보냈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저한테 세금이라던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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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별도로 세금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인부, 즉 일용노동자에 대하여 아버지 대신 일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인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처리시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후 50만원을 받으셨고, 이후에 질의가 온다면 소명하시면됩니다.

      돌려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있겠지만, 부모자식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에, 문제가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이체해야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세무조사 등을 받으실 때 경비로 인정되기 좋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질문자님 명의로 이체하는 경우 꼭 메모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