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당을 대신 보내줄 경우 세금같은게 나오나요?
아버지가 인부를 부르시고 수중에 돈이 없어 제가 대신 일당 50만원을 계좌이체로 그분에게 보냈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저한테 세금이라던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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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별도로 세금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인부, 즉 일용노동자에 대하여 아버지 대신 일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인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처리시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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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후 50만원을 받으셨고, 이후에 질의가 온다면 소명하시면됩니다.
돌려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있겠지만, 부모자식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에, 문제가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이체해야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세무조사 등을 받으실 때 경비로 인정되기 좋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질문자님 명의로 이체하는 경우 꼭 메모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