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인부를 부르시고 수중에 돈이 없어 제가 대신 일당 50만원을 계좌이체로 그분에게 보냈는데요. 이러면 나중에 저한테 세금이라던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별도로 세금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인부, 즉 일용노동자에 대하여 아버지 대신 일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인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처리시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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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후 50만원을 받으셨고, 이후에 질의가 온다면 소명하시면됩니다.
돌려받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있겠지만, 부모자식은 5천만원까지 공제되기에, 문제가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이체해야 경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세무조사 등을 받으실 때 경비로 인정되기 좋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질문자님 명의로 이체하는 경우 꼭 메모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