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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14
외로운개리11422.11.01

보험료 환입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회사차량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서 사고처리를 했는데

보험료환입을 하면 할증이 안된다고해서

100여만원정도 보험회사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험료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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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차량에 대해서 할증방지를 위해 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보험료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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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받았을때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경우라면 위에 보험료환급액 100만원에 대해서도 영업외손실 등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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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이라면 보험료는 모두 사업상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소득금액에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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