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서 사고처리를 했는데
보험료환입을 하면 할증이 안된다고해서
100여만원정도 보험회사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험료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차량에 대해서 할증방지를 위해 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보험료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받았을때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경우라면 위에 보험료환급액 100만원에 대해서도 영업외손실 등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이라면 보험료는 모두 사업상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소득금액에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