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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회사 트럭 보험료를 반드시 선급비용 처리해야하나요?

회사 트럭이 한대 있는데요. 보험료가 100만원이 안되어서 선급비용으로 잡지않고 당기비용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은건가요?

선급비용 처리해야만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올해분은 비용,내년 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라면 사실상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모두 비용처리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