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체검사 결과로 인한 어린이보험 가입 불가능 관련 문의
제가 9월말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높아 발급을 보류하고, 10월 초에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지방간 소견을 받았으나 정도가 경미하여 생활치료 및 업무에 지장이 없음을 판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 나온 간수치가 높아 손해보험사에서는 어린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궁금한건 이게 알릴의무사항의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입니다.
공무원신체검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3개월 이내에 질병소견 받은게 되는 것인지
공무원신체검사 중 질병의심소견이 나와 추가 검사를 한 것으로 1년 이내에 재검사를 받은 것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 수치가 높다면 어떤 손해보험사에서도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