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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달팽이85
진득한달팽이8522.12.05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의심질환 소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 번 질문했는데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못 적었는지 답변들이 조금씩 달라 다시 올리네요.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고 ALT가 66(38 미만 정성)이 나와 간장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말도같이 적혀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사로 고지사항 중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해 가입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검진 결과지에 나온 1개월 이내 정밀검사 받으라는 내용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두 번째로, 정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3개월 후 보험 가입을 시도한다면

고지 의무 중 '3개월 이내에 질병 의심 소견'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사실에 걸리지 않고 가입이 가능한지

※ 추가로 제 경우와 같이 추가검사(재검사) '요청을' 받았다면 1년 이내에 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고지 의무 내용에는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 추가 검사 '요청받은'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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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번은 사태가 심각하니 한달이내로 정밀검사 받으라고 병원에서 말한거네요

    2번은 고지대상은 아니지만 아마 할증승인으로 될것입니다.

    1년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받았으면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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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소견이지 '진단' 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말처럼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이 의심되니 정밀검사를 받아라 라고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구요.

    3개월 후에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고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 그대로 의심이지 진단이 아니니깐요. 또한 질문자님이 건강관리를 잘 하신다면 되는것이구요.

    고지를 안해도 가입은 가능하며 1년이내에 재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고지를 안해도 됩니다.

    만약 의심이 아니라 진단을 받으셨다면 3개월후에도 고지를 해야 하지만 의심이니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질병에 대한 진단 및 검사만 고지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후 어린이보험에 대한 심사를 해도 통과되시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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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재검진이 필요하다는 의료 기록이 있기 때문에 1년이내에 추가, 재검사 항목으로 포함된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현장 실사가 나올 경우 병원 기록 대부분을 확인하고 고지의무 사항 조사하기 때문에 가입시 분쟁 가능성을 남겨두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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