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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쏙독새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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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 초보 대표 월급 및 4대 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이제 막 법인 대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월 5일부터 저에게 월급 세전 215만원(식대10 포함)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4대 보험과 원천세 등 모두 공제하고 지급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후 약 17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계약한 세무 사무실과 얘기 해야 할까요?

세무 사무실에선 10일 날 무슨 명세서 보내주면 원천세 송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보험과 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또 저에게 지급하는 215만원 월급과 관련해서, 공단이나 어딘가에, '우리 회사에서 이 월급을 회사 대표에게 지급한다'라는 신고나 등록을 해야하나요?

세무 사무실에선 "대표님이 송금하는 날이 지급날로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하나하나 설명해주지 않고 얘길 해주시니 초보 대표 입장에서 너무 어렵네요..

요약하자면,

1) 법인 대표인 저에게 받는 월급과 월급 날짜를 어딘가에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하는 것인지?

1) 법인 통장에서 대표인 저에게 월급 명목으로 8월 5일, 215만원을 지급 후 원천세와 보험, 소득세 등을 하나 하나 처리하면 되는 것 인지,

2) 법인 통장에서 대표인 저에게 모든 세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송금하는 것인지,

(이 경우 공제 할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며, 세금 공제 된 월급을 받았는데 법인 통장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3) 고용 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장기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 측에서 제 월급이 215만원 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세금이 부과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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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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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이므로, 급여가 있는 경우, 법인 전체 급여대장에 포함됩니다. 세무사 사무소에는 대표이사, 직원

    들의 세전 월급여, 입사일자 등 공단에 취득신고(입사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면 신고해줄 것이고, 급여대장은 법인이 직접

    작성해서 세무사 사무소에 보내든지, 혹은 세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2) 원천세, 4대보험은 급여대장상 세전급여에서 공제되고 세후급여를 송금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에는 세전급여, 세금 및 4대보험

    등의 공제항목, 세후급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세후급여를 송금하면 됩니다. 원천세는 국세청사이트에서 간이세액표 파일을 찾아서 참고하며, 4대보험은 공단사이트에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인별로 부과되는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공제후 원천세 신고를 하고 발생한 납부서로

    납부합니다. 4대보험은 우편고지서 혹은 자동이체로 합니다.

    4) 1)번 답변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알게됩니다. 최초 취득신고를 하면 사업장가입신고서까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