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해서 신고할때 세율
법인대표이구요 사업소득이 올해 7천만원정도 있습니다 7천만원에서 3.3%떼고 받았구요
그런데 이번에 법인 설립하면서 상용근로자로 매달 급여를 받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근로소득이 생겨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소세 신고시 세율이 높아지는걸로 알고있어요
어느정도 세율이고 좀 적게나오려면 급여를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아니면 무보수가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급여 받아가면 비용처리도 되니까 법인세는 이득인거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표 첨부드립니다. -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것보다 사업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당연히 부담하는 세금은 높아집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적용되는 세율구간을 확인하신 후 추가되는 소득이 몇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될지, 4대보험료는 추가되는지[소득월액] 등 고려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대표자의 급여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당장은 세부담을 낮출수는 있습니다. - 다만, 추후 법인이 청산할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 인해 쌓였던 잉여유보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표자의 배당소득 혹은 급여 소득으로 큰 소득이 한꺼번에 잡혀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대표자 급여는 꾸준히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 종합소득 합산 과세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면 합산과세는 계속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시 공제사항이 많아 근로소득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는 제반사항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은 관련 필요경비를 입력후 남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의 합계가 어느 세율 - 구간인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를 먼저 마감후 합계금액이 대략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