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해서 신고할때 세율
법인대표이구요 사업소득이 올해 7천만원정도 있습니다 7천만원에서 3.3%떼고 받았구요
그런데 이번에 법인 설립하면서 상용근로자로 매달 급여를 받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근로소득이 생겨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소세 신고시 세율이 높아지는걸로 알고있어요
어느정도 세율이고 좀 적게나오려면 급여를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아니면 무보수가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급여 받아가면 비용처리도 되니까 법인세는 이득인거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종합소득세 세율표 첨부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것보다 사업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이 높아지는 경우 당연히 부담하는 세금은 높아집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적용되는 세율구간을 확인하신 후 추가되는 소득이 몇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될지, 4대보험료는 추가되는지[소득월액] 등 고려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대표자의 급여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당장은 세부담을 낮출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 법인이 청산할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 인해 쌓였던 잉여유보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표자의 배당소득 혹은 급여 소득으로 큰 소득이 한꺼번에 잡혀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대표자 급여는 꾸준히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 종합소득 합산 과세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면 합산과세는 계속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시 공제사항이 많아 근로소득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는 제반사항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관련 필요경비를 입력후 남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의 합계가 어느 세율
구간인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를 먼저 마감후 합계금액이 대략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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