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4대보험 명단 기준으로 대표자(본인) 제외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열흘 전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월 말일이 임금 지급일이여서 급여를 드려야 하는데 일할계산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Q. 위에 서술한것처럼, 이번 달 중순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기본급은 200만원, 입사 날짜는 10월 18일 (월), 4대보험 취득 날짜는 입사날짜와 같게 신고하였고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1일~말일 입니다.
급여 지급일날(10월 말일) 신규 채용한 직원 에게 10월 18일~10월 31일까지 14일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되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아니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급여항목에서 공제를 안해도 된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신규직원에게 이번달 말 정확히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기본급 200만원에 제수당 같은 사항들은 없고 입사날짜는 10월 18일 입니다.
일할계산 해서 신규채용한 직원분께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