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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숲새35
성숙한숲새3521.10.29

급여 일할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4대보험 명단 기준으로 대표자(본인) 제외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열흘 전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월 말일이 임금 지급일이여서 급여를 드려야 하는데 일할계산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Q. 위에 서술한것처럼, 이번 달 중순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기본급은 200만원, 입사 날짜는 10월 18일 (월), 4대보험 취득 날짜는 입사날짜와 같게 신고하였고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1일~말일 입니다.

급여 지급일날(10월 말일) 신규 채용한 직원 에게 10월 18일~10월 31일까지 14일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되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아니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급여항목에서 공제를 안해도 된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신규직원에게 이번달 말 정확히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기본급 200만원에 제수당 같은 사항들은 없고 입사날짜는 10월 18일 입니다.

일할계산 해서 신규채용한 직원분께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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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중도입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10월 18일에 입사한 경우 2,000,000 x 14 / 31로

    계산한 903,225원에서 고용보험료 0.8%(7,220)를 공제한 896,005원을 지급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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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기본급 200만원에 제수당 같은 사항들은 없고 입사날짜는 10월 18일 입니다.

    일할계산 해서 신규채용한 직원분께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200만원 x 31-18+1/31=903225원이고

    에서 건강 국민은 제외하고, 나머지 고용보험만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개인 고용보험료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소득세 역시 106만원 미만으로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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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초일(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만원×14일÷31일" 로 일할 계산한 후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세전금액이 106만원 미만이므로 세금은 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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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위에 서술한것처럼, 이번 달 중순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기본급은 200만원, 입사 날짜는 10월 18일 (월), 4대보험 취득 날짜는 입사날짜와 같게 신고하였고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1일~말일 입니다.

    급여 지급일날(10월 말일) 신규 채용한 직원 에게 10월 18일~10월 31일까지 14일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되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아니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급여항목에서 공제를 안해도 된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신규직원에게 이번달 말 정확히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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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은 200만원, 입사 날짜는 10월 18일 (월), 4대보험 취득 날짜는 입사날짜와 같게 신고하였고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1일~말일 입니다.

    급여 지급일날(10월 말일) 신규 채용한 직원 에게 10월 18일~10월 31일까지 14일동안 일한것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되는데 정확한 계산법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아니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급여항목에서 공제를 안해도 된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신규직원에게 이번달 말 정확히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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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이 31일이기 때문에 월급 X 14 / 31일로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할계산입니다. 즉 903,226원을 해당직원의 10월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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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첫달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한계산시 재직기간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입사일이 10월 18일이면 일할 계산시 월급*14/31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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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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