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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른 경우에..

미분양 악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사법적 경제적 불이익은 모두 시행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지요? 시공사는 미분양이란 위험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시행사에 대해 공사비만 청구하면 되는건지요? (특별조항 없는 일반적 보편적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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