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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02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를 가면 항상 시행사와 시공사가 나눠져 있던데요~ 도데체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시행사가 시공까지는 못하는건가요? 시행사와 시공사의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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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개발사업의 주체로써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사업진행을 관리진행하는 것이고, 시공사는 시행사로 부터 건설부분만을 맡아 실 건설을 담당하는 건설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재개발시 조합이 시행사, 건축을 맡은 건설사를 시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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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재건축등의 시행사는 개발기초단계부터 개발완료까지 모든 업무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개발기초단계인 개발위치. 시공사선정,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자금조달계획및 행정절차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사무실,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사물실등이 있습니다.

    시행사가 모든 업무처리 후 시공할 건설업체를 선정합니다. 메이저브랜드( 우리가 알수 있는 상위브랜드)에 따라 아파트가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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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이 시행사이다.


    시공사: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시공사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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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사 사업의 주체 재개발 재건축시 조합 시공사 공사의 주체 건물을 짓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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