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 5년만기
기업부담 1200
에 대해 세무서에서 소득으로 잡고
감면세액에 넣어 서류처리했는데 맞는지요?
소득이 높게 측정돼서 세금 많이내네요
안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넣었지만 감면소득에 반영하였다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