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해당 법인이 사업소득으로 400만원 신고 세금 : 132,000원 지급액 : 3,868,000원으로 알려주어 신고를 했는데
통장에서 나간 금액은 세전 금액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해당 세금은 그냥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하였는데
이런경우 132,000원에 대해서 잡손실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리며
잡손실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시 해당 금액 만큼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