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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2.07

사업장 현황신고할때 담보대출 이자 납입한거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항하고 있는데 신고한걸로 5월달에 소득세 고지서가 날라 오더라구요.근데 주택임대료 수익이 있으나 담보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아서 이걸 반영한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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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소세 신고할때 관련 사업대출 이자비용을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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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를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대출금 등이 있고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장부

    (간편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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