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를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대출금 등이 있고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장부
(간편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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