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부친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재산정리를 하고싶어 하십니다! A부동산은 약 43억이고 부부공동명의 B부동산은 약 7억이고 부친명의입니다!
이외 주식과 예금은 3억정도 부친소유 있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신다면 가장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부동산 처분 시 10억 정도 양도세, B부동산 처분 시 1억 양도세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연관돼 있는 세목으로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절세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향후 아버지의 유고에 따른 상속세 등의 세금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가액 및 채무액, 세법상 각종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 후 향후 상속세 부담예상세액을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공식 감정 평가 여부, 채무 존재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금융재산 상속 공제 여부, 기타의 상속공제 등의 적용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의 상속받은 이후 양도를 고려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이 등
양도소득세 부담세액 등에 대한 자문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10년 이내 사망하신다면 미리 증여를 받더라도 엄청난 절세혜택은 없을 것입니다. 상속일(사망일)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시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