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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러블리한문어192
모친, 3남1녀 입니다. 부친이 시가가 약 2 억 상가와 15억정도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나다. 이것을 모친과 형제들과 원만히 나누어 상소코져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배분돼는지와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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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친이 1.5, 나머지 자녀4명이 각 1의 비율로 상속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40%(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기준)을 곱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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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정 상속비율은 어머님께서 1/3,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각 1/6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