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3남1녀 입니다. 부친이 시가가 약 2 억 상가와 15억정도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나다. 이것을 모친과 형제들과 원만히 나누어 상소코져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배분돼는지와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친이 1.5, 나머지 자녀4명이 각 1의 비율로 상속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40%(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기준)을 곱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정 상속비율은 어머님께서 1/3,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각 1/6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