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채용시 퇴직연금, 4대보험

E7 기계공학기술자 채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제조업/법인 회사인데 DC형 퇴직연금 채택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E7비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내국인과 똑같이 가입하나요? 그렇다면 혹은 아니라면 왜 그런지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2.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될까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면 각각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E7비자는 EPS에서 관리해야 하는 인원일까요?

이해를 위해 왜 그런지 왜 아닌지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보장받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은 상호주의 국가에 따라 적용받으면 가입이 되어야하며 아닌 국가인 경우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 입니다. E7비자는 일반적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일반(변경, 연장 등)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eps시스템은 e-9 등 특정비자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1. E-7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산재와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아래의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

      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외국가-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