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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과식하는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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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등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면세, 출판업으로 전자책 펀딩을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펀딩한 전자책 약 12권을 온라인 전자책 스토어에 판매를 시작하고 국립도서관 납본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통신판매업을 꼭 먼저 등록해야하나요?

온라인 스토어에 올리고 판매가 좀 된 다음에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전자책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반복,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판매 개시 전 또는 늦어도 본격적인 상시 판매를 시작할 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늦게 신고하였다고 해서 바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출판업이므로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여 통신판매업 등록을 늦게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