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시간과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 만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직원분과 협의하시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3. 간단히 1주일 만근시 1일분 급여가 더 지급되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상용직 직원을 채용하면 아래 업무가 발생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2) 입사시 4대보험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3) 급여지급시 급여명세서 교부 및 원천세 신고납부
(4)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제출
(5)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위의 업무를 직접하시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