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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1.10.21

1인 개인사업자가 알바를고용하면?

1인 사업자 입니다.

제가 건강상 문제가 좀 생겨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경험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 생 4대 보험을 꼭 들어 줘야하나요?

2.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하루 몇시간 까지 가능한가요?

3. 주휴 수당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 아르바이트생 급여 내역을 세금신고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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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시간과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 만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직원분과 협의하시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3. 간단히 1주일 만근시 1일분 급여가 더 지급되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상용직 직원을 채용하면 아래 업무가 발생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2) 입사시 4대보험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3) 급여지급시 급여명세서 교부 및 원천세 신고납부

    (4)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제출

    (5)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위의 업무를 직접하시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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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2, 3. 고용과 관련한 부분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4. 지급하시는 소득의 성격에 맞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매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시고, 그 성격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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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생은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3%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아르바이트생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연도의 다음연도 3월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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