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 초보인데 알바를 뽑았습니다. 주휴 수당, 건강 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요식업 (매점 및 구내식당)
총 2인 사업장 (65세 사장, 70세 신규 알바)
1년 소득 1400만원 가량 (간이 사업자)
저기 기입한 70세 신규 알바를 새로 뽑은 분인데요,
처음 알바를 뽑아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써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65세 이상은 안줘도 된다는 것 같던데, 4대 보험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