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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재칼284
호화로운재칼28423.07.26

1인 개인사업자 하루 1시간 단기 알바 구하려고 하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인 개인 사업자 입니다

하루 1시간 3~4개월 정도 포장 단기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합다

1. 세금신고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다른 세금은 신고 안해도 되나요?

2. 알바비는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3. 1시간 알바 채용도 가능한가요?

4. 알바 고용시 제출해야할 서류 등 어떤게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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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1시간 아르바이트 채용도 가능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은 일용근로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르바이트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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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당 신고를 통해 별도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3. 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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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산재는 가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합니다.

    2. 알바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1시간 알바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신고만 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하여 1장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1장은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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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만 적용됩니다.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로 1일 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서류 외에 별도로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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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에 관한 문제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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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라며

    노무 관련 문의만 따로 올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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