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 사업자 입니다
하루 1시간 3~4개월 정도 포장 단기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합다
1. 세금신고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다른 세금은 신고 안해도 되나요?
2. 알바비는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3. 1시간 알바 채용도 가능한가요?
4. 알바 고용시 제출해야할 서류 등 어떤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1시간 아르바이트 채용도 가능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은 일용근로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아르바이트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당 신고를 통해 별도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3. 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산재는 가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합니다.
2. 알바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1시간 알바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신고만 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하여 1장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1장은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만 적용됩니다.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로 1일 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서류 외에 별도로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에 관한 문제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라며
노무 관련 문의만 따로 올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