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동료와 카풀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함께 탑승한 동료에 대해 운전자가 호의동승의 책임을 모조건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직장동료간 카풀하던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탑승한 동료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동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만약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민법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상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책임지는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호의동승감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상 카풀의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호의동승감액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