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자와 그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가 많지요
이때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의 특별법)에 의거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합니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연대하여 동승자에 대한 책임이 존재합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해당 자동차보험의 조건에 운전자로 인정되어야 함)
그리고 질문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산재보험 처리도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