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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3.10

운전중에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다쳤을때 운전자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동료를 태우고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경우 교통사고의 과실이 자신에게 있을때 동승자의 치료도 운전자가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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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동승자가 탑승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의 보험으로 대인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승자의 탑승경위에 따라 손해배상은 일부 감경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해당 사고의 과실이 있는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쌍방 과실인 경우 실무적으로 과실이 많은 보험 회사에서 선 처리 후에 과실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자와 그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가 많지요

    이때 우리나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의 특별법)에 의거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합니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연대하여 동승자에 대한 책임이 존재합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해당 자동차보험의 조건에 운전자로 인정되어야 함)

    그리고 질문의 경우에는 피해자는 산재보험 처리도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며 치료비와 합의금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

    동승자의 경우 호의동승 감액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