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아노 학원을 운영중인 면세사업자 1인입니다
국세청에서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제출 안내] 라는 메세지로
제출자료
1.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5.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이렇게 날라왔는데
현재 1인으로 혼자서 피아노학원을 교육청신고후 운영하고있고 직원은 따로 안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해당사항은 아닌데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원비를 받은것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되는 부분일까요???
꼭 알려주세요~ 제출기한이 5/31일까지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