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예리한살모사37
예리한살모사37
23.03.06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 개인사업자(도소매)로 세무사무실 없이 혼자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 몇 달 전 "2022년 귀속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한 장부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장을 국세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 20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니 수입금액이 3억미만으로 확인 됩니다.

- 사업시작 부터 간편장부(국세청에서 배포한 엑셀)에 장부 작성을 했습니다.

1. 이번 5월 종소세 신고시 일반신고로 들어가서 간편장부 토대로 입력하여 제출 하면 되나요?

2. 종소세 신고시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에 간편장부만 첨부하면 되나요?

3. 단순경비율 신고와 비교했을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4. 작년 2022년은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될듯한데 복식부기는 세무사무실 도움이 필요 하겠죠?

세무사무실은 최소 언제 찾아가서 신청해야 할까요?

바쁘실텐데 시간 내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