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 개인사업자(도소매)로 세무사무실 없이 혼자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 몇 달 전 "2022년 귀속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한 장부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장을 국세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 2021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니 수입금액이 3억미만으로 확인 됩니다.
- 사업시작 부터 간편장부(국세청에서 배포한 엑셀)에 장부 작성을 했습니다.
1. 이번 5월 종소세 신고시 일반신고로 들어가서 간편장부 토대로 입력하여 제출 하면 되나요?
2. 종소세 신고시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에 간편장부만 첨부하면 되나요?
3. 단순경비율 신고와 비교했을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4. 작년 2022년은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될듯한데 복식부기는 세무사무실 도움이 필요 하겠죠?
세무사무실은 최소 언제 찾아가서 신청해야 할까요?
바쁘실텐데 시간 내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0.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간편장부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2. 추가적인 별도의 부속서류 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만 신고 되면 됩니다.
3.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혹여나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실수만 안하시면 됩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만들어야 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는 회계 지식을 겸비하고도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세무 컨설팅 등이 필요하면 세무사사무실과 상담을 하는게 절세의 길입니다. 부수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인건비 신고, 세금감면 등에 대한 컨설팅을 미리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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