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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릭스227
진득한오릭스227

퇴직금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계산을 할줄모릅니다 ㅠ

2021년 6월 1일 입사
2024년 3월31일 퇴사


올해사용 연차 0.5 일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 이미지첨부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5일만에 해고하였는데
권고사직이라며 해고예고수당안준다고합니다ㅠ
이미서류는다 써서냈는데..
이번주까지일하고 나가라는 대화한 녹음파일이있습니다
신고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본 링크(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고의 존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약 7,404,622원(세전)입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올려주신 퇴직금액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